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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평화와인권]KT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켜보며

평화와인권( 1) 2004.05.09 19:05 추천:3

지난 4월28일 KT노동자들이 "회사측의 감시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사는 정당한 업무의 활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인권단체는 사생활 침해라고 맞서며 업무활동과 사생활 감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우리나라처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없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하나의 사례와 이슈들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노동감시 논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여부라는 원칙에서 접근해야

논란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중요하다. 민변 등은 "우선 노동감시의 문제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이고, 노동3권과 관련된 문제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개인의 정보의 수집, 업무실적 등을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감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 위에서 원칙을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명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보면 회사측의 행위는 프라어버시 침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KT의 경우 상품판매전담 부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업무실적을 이유로 개인별 일일실적부 작성등의 업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몇몇 노동자들에게 미행 또는 미행이라고 의심받을 여러가 정황이 포착됐다. 이미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이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고 부분적이지만 이러한 업무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사고가를 위해 월별, 주간별 실적을 수치로 환산하는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감찰활동 명목으로 진행된 회사의 업무가 노동자들을 추적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순간부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익산의 (주)대용에서 작업장내에 CCTV를 설치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에도 회사는 업무상 설치를 들먹이며 작업시간 전체가 고용주의 것임을 인식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다가 결국 노동부 감사를 통해 철거하기도 했다. 아마도 고용주의 시각은 두 사례에서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사생활 침해는 '업무활동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생활보호는 노동자의 집안내의 생활로만 제한하지 않고 업무활동도 제한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니미츠對 독일'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고 한다. " ..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생활 개념에서 업무활동을 배제하자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감시에 대한 고용주의 합법적 요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회사는 업무중이라고 할지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활동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구하거나 고지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알권리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관계를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 회사일방성은 항상 감시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밖에 없다. 감시는 곧바로 프라이버시권과 직결된다.

KT회사측이 기자회견 등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결국 네탓으로 돌리려는 회사의 태도는 인권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회사측은 하루빨리 업무관행을 개선하여 프라어버시 침해 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 김종섭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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