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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호적관계 및 상속

박민수( 1) 2004.05.10 11:42 추천:3

질문

12년 전 법정 이혼한 가정으로써 두 딸(현재 큰딸22살 작은딸 18살)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12년 전에 친권자 주장은 하지 않고 양육소송 제기만 해서 한 아이 당 30만 원(매달 60만원) 18살이 될 때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현재 12년 동안 남자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한푼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적을 여자쪽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친권자 주장을 하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친권자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남자가 이혼 후에 어느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부도 를 내고 7년을 기피하다가 교도소 살이를 3년간 복역하다가(경제 사범으로) 최근에 나왔는지라, 아이들이 크면 남자가 빚을 못 갚게 되었을 경우 (민사는 민사고 형사는 형사라) 자식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데 그렇 게 되지 않을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호적이 남자쪽에 있으면, 아이들 혼인문제나 직장 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고 그래서 호적을 여자쪽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남자쪽에서는 여자가 주장하는 데로 호적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어 주겠다고 하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빚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된다 는데 그 빚을 어떻게 해야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

1. 양육비판결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12년전의 일이라서 시효문제가 있습니다.)

2. 호적문제 : 현행 우리나라의 호적관계 법령의 내용은 부계 호적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여자쪽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3. 친권자 주장에 대하여 : 님은 이혼을 하였으나 친권자라는 지위는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친권자는 성년이 될때가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한 자녀가 20세가 될때까지 입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 등을 가지는 것으로 특별한 혜택 등은 없습니다.

4. 아버지의 채무관계와 자녀들의 문제 :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나,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을 포기하면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당연히 자녀들이 빚을 갚는 경우는 - 자녀들이 각 각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라는 절차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담 코너에 연재되는 내용은 박민수 변호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 박민수 변호사 홈페이지 : http://www.p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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