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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폭력부상 손해배상청구

박민수( 1) 2004.05.01 20:25 추천:1

질문 :

저의 시골동네에서 가해자가 저의 형님집에 무단가택침입하여 8살 조카 멱살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나오는 중, 저의 형님과 어머니가 가해자를 말리는 도중 어머니가 가해자의 팔꿈치에 가슴을 맞고(가해자가 고의로 때린것이 아님)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심장판막이 끊어진 사고였는데, 650만원의 수술비가 나왔고, 기타경비로 50여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현재는 퇴원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현재 조사중이며, 병원에서는 심장판막이라는 것이 맞아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나이가 많아 판막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우연의 일치로 맞은시점과 끊어진 시점이 거의 일치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50만원정도(어린이 폭행죄)의 벌금이 부과되지 쉽다고 하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법적용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고의성이 없으므로)

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형님집에 와서 공갈협박을 하고 다니며, 공갈협박으로 파출소에 2번 신고하여,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를 주고 갔습니다. 가해자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저의가 승산이 있는 소송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우선 님의 형님집에 무단침입하여 행패를 부린것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유형/ 무형(위자료)의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의 부상에 대하여는 경찰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손해배상 절차에서 의학적인 판단이 다시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 등은 청구금액등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소송 이후에 재 확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소 변경절차)

소송단계에서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 소송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담 코너에 연재되는 내용은 박민수 변호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 박민수 변호사 홈페이지 : http://www.p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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