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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 민사소송을 할 때

박민수( 1) 2004.05.05 14:37 추천:1

질문 :

먼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네요... 만약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지는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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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의 판결 획득의 중요성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가 재산도피 시켜 놓아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기간(1년/ 3년/ 5년/ 10년 등) 도과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임의변제 가능성이 더욱 감소됩니다.

따라서, 소송제기(지급명령)에 의한 판결의 취득 (현재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장래 채무자가 취득하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채무명의)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기간은 단기의 소멸시효(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이 10년으로 보게 되는데, 판결을 받은지 10년이 되기 전에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다시 받아 놓으면, 계속 10년씩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심지어 채무자의 사망이후에도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태양에 따라(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외) 채권자가 얻은 판결로서 채무자가 장래 취득하는 재산(상속시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가능)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통하여 채권을 만족 시킬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아래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책도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로 인하여 즉시 변제 받지 못함을 이유로 자기의 권리위에 잠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송비용

일반적인 소송비용은 전부승소의 경우 패소 당사자에게 부담시킬수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라서 일부만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코너에 연재되는 내용은 박민수 변호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 박민수 변호사 홈페이지 : http://www.p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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