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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법무사의 등기신청 착오

박민수( 1) 2004.04.26 22:46 추천:4

질문 :

저의 어머니는 1966년 구로동에 30평의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당시 토지 주인은 외할아버지와의 친분을 이유로 등기처리를 하여 주지 않았고 그 결과 수년간 두 집 사이의 분쟁이 끈이지 않았고 마침내 1994년 12월에 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등기절차를 진행한 법무사에서는 해당 번지의 296평방미터중 30평의 토지를 등기 신청 하지 않고 23평정도의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분율로 등기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사의 등기 신청에 오류가 있었고, 주문을 근거로한 등기신청서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 없이 처리한 등기소의 책임이 있어서 등기 경정신청을 할수 있겠으나 현재 우리에게 있어야 할 토지를 잘못 소유하고 있던 원래 주인의 토지는 법원 경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경정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 토지 판매를 목적으로 확인한 결과 토지 등기가 잘못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입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전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매입한 사람이고, 등기가 잘못 되어 있다는 사실과 분할이 안된 토지라는 이유등을 들어 토지 매입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러고, 계약서에는 해당 토지가 실재 측량을 통하여 30평이 나올경우 책정된 매입가격을 전액 지불하고, 실재 점유 평수가 적을 경우 해당 평수에 대하여 평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놓고, 지적공사를 통하여 실측한 결과 30평이 나오자 등기 또한 30평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추가로 금액을 DC할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안되면 매입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다른 집을 매입하여 이사온 상황이고, 물론 판매금액이 없으면 매입금액(현재 은행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 입니다. 너무나 장왕하게 늘어 놓아 이해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ㅇ토지 판매의 경우 DC를 해서라도 판매를 해야 하는지?
ㅇ법무사를 상대로 하다 보니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꺼려 하거나 “심지어는 시효 경과로 불가능 하다”는 말도 들었는데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대응하는 의사 협의회가 있듯이 법무쪽의 단체는 없는지요?
ㅇ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ㅇ 재판 및 등기의 주체는 어머니셨으나 현재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저와 저의 누님이 해당 등기권리를 반씩 가지고 있으나 저와 누님은 법적으로 어머니의 자식이 아닌 관계(위의 어머니가 친모 이시고 다른 어머니가 법적으로 있으십니다.)로 상속이 아닌 매입으로 양도 되었고, 그래도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한지요?


읽어 주신 것 만으로도 고마운데 질문까지 드려 죄송합니다.
가능 하시다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

토지 판매의 경우 DC를 해서라도 판매를 해야 하는지?

그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물게 하고 판매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좋은지?

당초의 계약의 내용을 매수인측에서 지키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손해(계약금의 배액 등)를 부담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하여는 본인들의 판단입니다.

매각후(등기이전)에도 법무사를 상대로 하는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한지?

손해배상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토지를 판매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소송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사를 상대로 하다 보니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꺼려하거나 “심지어는 시효 경과로 불가능하다”는 말도 들었는데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대응하는 의사협의회가 있듯이 법무쪽의 단체는 없는지요?

법무사협회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제기 기간의 제한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 때로 부터 3년, 있은 때로 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담하였을 때 시효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본건의 경우는 불법행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등기사무의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론을 구성하시면 시효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10년). (따라서 기간의 제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소송은 가능하고 승소의 가능성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나, 상담내용으로만 보면 명백한 법무사의 실수로 보여져 소송이 요망되는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재판 및 등기의 주체는 어머니 셨으나 현재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저와 저의 누님이 해당 등기권리를 반씩 가지고 있으나 저와 누님은 법적으로 어머니의 자식이 아닌 관계(위의 어머니가 친모이시고 다른 어머니가 법적으로 있으십니다.)로 상속이 아닌 매입으로 양도되었고, 그래도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한지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나, 땅만을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난점이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모친께서 사망 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망자를 상대로 인지청구등 호적관계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친생자 친모관계를 확인 받은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요하는 본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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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변호사 홈페이지 : http://www.p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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