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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군인과의 교통사고

박민수( 1) 2004.04.21 12:06 추천:2

질문 :

저는 대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강원도에서 군용 짚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첫 휴가 나온 친구 데려다주고 혼자 서울로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전 세피아 승용차고 그쪽은 군용 짚차니까 제피해가 훨씬 컸지요. 사고나고 제가 의식이 보름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시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잘 운전하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밖에는.....

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조사가 제가 100%가해자라고 나왔습니다. 목격자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사고 전에 지그재그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경찰도 이점을 수상히 여겼는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니 결과가 쌍방과실로 나왔습니다. 서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합니다. 저야 기억이 안나니까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안했는지 확신은 할수 없습니다. 어쨋든 쌍방과실로 사고문제가 끝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군대는 또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민간조사결과는 무시하고 군검찰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군검찰 조사결과에 각오는 했지만 조사결과 군인들은 아예 무협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야 이번일로 죽다 살아났지만 군인은 단지 찰과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누가 많이 다치고 덜 다치고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사고로 잘다니던 학교도 휴학하고 제 치료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전혀 안된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제 치료비 차 수리비 군인 치료지 짚차 수리비로 약 1억원이 나왔습니다. 1억원이라는게 일반서민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도 알아봤지만 군인은 국가상대이기 때문에 이길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합니다.


답변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조사와 보험사의 조사가 병행되어집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군용차량이라 따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경찰조사와 보험사를 대신한 국가(이 사건에서는 실무처인 군검찰)의 조사가 병행되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두기관이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군검찰의 조사만을 기초로 국가가 귀하의 과실을 전부로 하고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국가의 구체적인 과실부담비율은 소송에서 밝혀질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소송단계에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주체적인 판단아래 신빙성 있는 증거를 채택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군검찰의 수사결과를 소송절차에서 탄핵하면서, 각 증인 등을 통하여 귀하의 과실이 적거나 없음을 입증하시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법률상담 코너에 연재되는 내용은 박민수 변호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 박민수 변호사 홈페이지 : http://www.p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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