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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금액차이에 대한 책임

박민수( 1) 2004.04.17 23:40 추천:5

질문 :

제가 회사 영업 일을하면서 실수로 거래처 잔금(미수금)이 회사전산과 금액차이가 생겼는데,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저에게 모든걸 책임지라고 합니다.

저는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공금횡령 또한 아닙니다 (사실 증명불가). 저하고 거래처하고는 어느 정도 금액이 맞지만 회사 전산하고는 틀려서 그 틀린 차이금액을 변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금액을 일단 변제입금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에서는 100% 저에게 변제처리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법적처리하면 어떻게되고, 또 제가 100% 변제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답변:

대리점등에서 구급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가 본사에 입금이 된경우에는 영업사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우선, 대리점 및 회사의 전산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고 입금 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양쪽을 잘 살펴서 입금이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귀하가 수금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고, 계산상의 착오 등 문제 없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기존에 회사에 메꿔 놓은 부분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코너에 연재되는 내용은 박민수 변호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 박민수 변호사 홈페이지 : http://www.pm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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