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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난 7월 1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 파견제도의 시행은 기업이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년 전 정부는 "불법파견을 합법화하여 뿌리뽑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파견법을 제정, 시행했다.

그러나, 파견법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했던 '중간착취'가 합법화되었다. 즉, 노동자를 업체에 파견하여 그 수수료를 떼어먹는 '인신매매'가 파견의 이름으로 용인된 것이다. 그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재앙이었다. 파견법은 5년 동안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무차별 폭력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사업주들에게는 '법의 비호'라는 선물을 한아름 안겨준 꼴이 된 것이다.


문제점 1.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근거로

파견법의 시행으로 파견노동자는 '파견계약의 해지'라는 이름으로 주기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운명에 처했다. "2년 후 직접고용조항"(「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파견기간】3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2년 되기 전 파견노동자를 해고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방송사 비정규직의 사례다.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파견법 제정 이후 정리해고의 칼날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후 파견업체를 통하여 방송사 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 그리고 2년마다 직접고용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KBS에서 MBC로 다시 SBS로 방송국을 옮기게 되는 것이다.


문제점 2. 고용불안이 구조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러한 고용불안은 파견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았다. 임금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52.6%에 불과하며, 4대보험의 경우에도 정규직에 비해 평균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얼마 전에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휴가를 쓰려다가 회사 관리자에게 식칼테러를 당한 현대자동차 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례는 파견노동자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제점 3. 불법파견의 횡행

정부의 공언대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여 뿌리뽑고 파견노동자들 보호한다"는 이유는 이제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불법파견을 뿌리뽑기 위해서 도입했다던 파견법은 오히려 볼법파견을 부추기게 됐다.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의 파견은 금지되어있지만 '사내하청'이라 불리는 위장도급은 이미 전 제조업에 일반화된 실정이다.


문제점 4.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노동자를 사용하여 직접 또는 주된 이익을 보는 자는 동시에 그 노동자의 사용자의 사용에 수반되는 제반책임(노동법적 책임을 포함하여)을 져야 한다. 계약의 형식을 달리하거나 중간에 다른 자를 개입시켜 그가 마땅히 져야하는 책임을 면하거나 전가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원칙을 '사용자책임회피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여 현대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다. 우리 노동법에서도 여러 규정에서 이 원칙은 관철되고 있다. 중간착취배제의 원칙(근로기준법 제8조),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금지(제33조) 규정이나 근로관계의 소재를 실질적인 지휘명령관계의 존재여부에서 찾는 판례법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파견법은 이러한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관계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현행 파견법상 형식적 근로계약을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와 맺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파견제도는 사용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주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맘껏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안- 파견법 폐지!!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파견법이 이같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 행정감독을 담당한 노동부는 감시 감독 및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을 방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파견업종의 대폭 확대와 파견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지난 5년 동안 파견법이 수많은 노동자에게 가한 고통을 진단하여 노동부와 노무현 정부에게 파견법 폐지와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 김연탁/전북지역 일반노동조합 사무국장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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