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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평화와인권( 1) 2003.06.01 16:19 추천:1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 자' 란 뜻이다. 1961년 만들어진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자(범죄자)를 여성에게 두고 이들 여성에게 윤락녀란 멍에를 씌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을 근거로 이듬해인 1962년 정부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당당히(?)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제협약은 성매매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성산업 방조하는 정부

윤락행위등방지법 2조 2항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요보호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은 구체적인 대상과 범죄행위를 제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향해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법이다.

이 법은 만들 당시부터 전혀 집행의지가 없었으니 법은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고 집행력은 실종되어 오히려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비리만 더 늘려놓고 온 국토에 성산업의 범람을 가져왔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 착취행위

최근 형사정책연구소에서 전국에 성매매여성이 53만이고 산업규모가 24조원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자 모든 언론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성산업에 들어있는 여성수는 150만-2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가 지난 해 실시한 전라북도 7개지역 성매매실태조사 결과 도내 성매매관련업소는 5,730여개소에 여성수는 7,300여명으로 조사되었는데(확인된 최소수) 이는 20대 여성의 13%가 넘는 수이다.


20대 여성의 13%가 성매매업소 종사

이렇게 성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히려 기지촌을 중심으로는 미군을 위해 여성들에게 강제로 성병검진을 시키고, 70년대에는 외화획득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기생관광을 유치한 바 있다. 올림픽 때에는 풍속영업규제를 풀어 성산업의 확산을 가져왔으며, IMF경제위기 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업소들의 규제를 완화시켰다. 90년대 이후에는 관광특수협회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도록 내버려두다가 결국 2001년 인신매매 3등급 국가가 되기도 하였다.


성매매 피해여성들 공창제도 반대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2002년 1월 또다시 군산 개복동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대형참사를 겪었음에도 어떠한 변화도 없다. 오히려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정지역을 인정하자는 공창 주장이 현실적인 대안인양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결코 여성들에 대한 직업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성매매가 여성에게 얼마나 폭력적인가 하는 것이 피해여성들의 증언과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자료(새움터 2002년 자료)에 의하면 73%가 13세에서 19세 사이에 성매매에 유입되어 96%의 여성이 신체적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 폭력 및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고, 67%의 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고 있으며, 90%이상의 여성들이 공창을 반대하고 있었으며 96%의 여성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었다.

결국 성산업은 자본가와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성매매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다. 성매매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여성과 여성의 성적 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성매매 산업의 규모 및 심각성은 이미 경제산업구조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실현, 시급

정부는 2000년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인신매매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면 서로 협력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는 인신매매관련 국내법이 정비되지 않아 국제적인 문제에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인신매매근절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중인 성매매방지법(알선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는 보호법으로 나뉘어 각 법사위와 여성위에 계류되어 있다)이 통과되어 법이 현실성있게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법제정 이전에라도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임을 인식하고 성매매 안하기, 주변에 알리기 및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대안찾기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길 기대해 본다.


- 정미례 /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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