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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박민수( 1) 2003.04.20 10:59

질문 :

안녕하세요,저는 이번에 전문대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몇개월전 어릴적 친구한테 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 친구는 작정하고 저를 속였더라구요. 저는 그 친구가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 생계를 위해 보증을 서준건데...

자세히 말하자면 주점에 나가는 친구였고 주점에서 보증을 선다고 했는데, 한번은 주점, 한번은 사채였더라구요. 저는 그뒤로 두군데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740만원정도 인데, 저는 학생이었고 지금도 특별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서 무척 힘듭니다. 현재 주점에 300만원을 준 상태인데 제가 할수 있는 고소방법이나 비용을 자세히 좀 상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보증인이란 채권자에 대하여 주 채무자와 동일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보증당시 비록 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성인인 귀하가 채권자에게는 자의에 의해 보증인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보증인의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는 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추후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 채무자인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에 친구가 귀하에게 보증을 부탁할 때 그 사유를 속이고 귀하에게 부탁하여 귀하가 지금과 같은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귀하는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귀하가 청구할 금액이 소액이므로 법무사등을 이용해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비용등을 합쳐 대략 20여만원정도 들것입니다.

형사적으로 친구를 고소하는데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되므로 별다른 비용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 법률상담 코너에 연재되는 내용은 박민수 변호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 박민수 변호사 홈페이지 : http://www.pmslaw.com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위 홈페이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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