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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박민수( 1) 2003.02.27 16:14

질문 :

화장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9월 초에 학교를 가려는데 한 남자분이 오시더니 공짜라고 설문지만 작성하면 되다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회원가입도 하라고 하길래 아무 의심없이 했습니다.

지로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화장품 값이 지로로 나간다고 하더군요. 오늘 화장품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일주일내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공짜 아니었냐구 물어보니까 공짜 화장품이 어디있냐고 그 판매원이 잘못말한거라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화장품을 20만원이나 주고 샀겠어요? 더군다나 전 학생입니다. 그만한 돈도 없는데 살리가 있겠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답변 :

질문자 님이 화장품을 받게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유혹을 동반하는 방문판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질문자 님이 해당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일반론 ****

1. 방문판매

질문자 님의 경우는 '상품의 판매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로서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2.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문판매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3. 규제

가.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나. 방문판매에 있어서의 성명 등의 명시
방문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계약체결시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의무
방문판매자가 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1) 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상호·주소· 전화번호
(2) 방문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
(3) 상품의 종류 / 상품의 판매가격 / 상품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 상품의 인도시기
(4)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중요한 사항임)
(5) 계약금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 및 금액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임)의 사유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7) 상품의 품질 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라. 청약의 철회
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이내, (2)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이내, (3) 청약의 철회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판매자의 주소=청약철회가 가능한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이내

마. 방문판매시의 금지행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소비자에게 각 규제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질문자 님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 ****

1.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오인시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됨
(위 "3. 마. (2)항 참조 ===== >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
(일주일 이내에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하나, 오히려 방문판매자가 법률에 의하여 처벌븓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자 님이 화장품회사를 고소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질문자 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청약의 철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님이 화장품을 받을 때 위 "3. 다." 항의 서류를 받으셨는지, 받았다면 청약의 철회에 관한 내용이 그 서면에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청약의 철회를 받을 화장품회사의 주소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 이후 주소의 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시어 지금이라도 청약이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지금이라도 청약을 철회하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을 검토하신 상태에서도 주장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위 화장품을 사실 때는 19세의 미성년자(2001. 9. 성년이 되기 두달전이었음) 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은 미성년자였을 당시의 화장품 청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화장품회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 님은 지금은 성년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우체국에 문의하시고)을 "발송증명우편"으로 보내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 이상의 내용은 모두 화장품회사에 주장이 가능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해당 부분을 포함 시켜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 전화통화의 내용은 추후 분쟁 시에 증거로서 불충분합니다.

5. 좀 어려운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분히 읽어보시고 적절히 대항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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