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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 채무 관련 사례

박민수( 1) 2003.02.27 16:01 추천:1

질문 :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좀알려주세요..
1995년도에 삼백육십오만원과 2000년도에 이백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서류를받질 않아서 어떻게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1995년도에 빌려준돈 은 나중에 돈벌면 갚으라고 하였는데 친구의 행실이 너무 괘씸하여 같이 받고 싶습니다.

1995년에 빌려준돈은 몇개월안에갚는다고하고 2000년 10월경에 빌려준 돈은 일주일 안에 갚는다고 한 돈인데 (구두상으로) 지금까지 갚질않고있네요.

2000년에 빌려준 돈은 2001년 2월경에 8월15일까지주기로하였는데 자꾸미루다가 9월15일날 일백만원주고 일백만원은 12월에주기로 약속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지금까지 일십오만원을 주고는 12월에 일백만원을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던군요. 그래서 10월 28일날 녹음기를부착하고 차용증을 쓰라고 하니 2003년 10월경으로 쓰길래 화가나서 차용증도 받지않고 헤어졌습니다.

녹음내용은 1995년, 2000년에 빌려준 돈을 친구에게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친구에게는 친구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

1.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 채무명의를 얻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질문자 님의 경우는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채무명의를 얻는 방법이 좋을듯 합니다. (지금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돈을 빌려준 경우는 10년이 기간으로 질문자 님은 시효 기간의 내에 있습니다.

2.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건네주는 차용증등이 증거로서 유력한 것이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증거로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 님이 예를 들은 "채무자의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내지 다른 제3자의 증언 등이 실제의 소송에서는 증거로 쓰일수 있습니다.

3. 미리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는 제도 (가압류)

지금병령의 경우 내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당시 미리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재산을 가압류하여 두시면 추후 승소판결(지급명령확정시)이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가압류당하는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 하여 가압류신청자에게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담보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공탁인 경우도 있음 - 을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그 공탁의 금액은 가압류신청서에 첨부되는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증거의 유무에 크게 관련되므로 질문자 님의 경우 녹취록을 첨부하여 증거로 가압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질문자 님이 가압류, 지금명령, 소송 등을 제기(신청)한 이후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민사상 사해행위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참고

1. 지급명령의방법
지급명령은 법원에 가시면 간단한 양식이 있으므로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소송의 방식으로 당사자의 출석등이 없는 간이한 절차로서, 질문자 님의 경우 녹취록등의 증거의 첨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2. 가압류의 방법
가압류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내는 소송과는 다른 신청절차로서 법원에서 당사자간의 출석 등이 필요 없는 절차입니다.

3. 채무의 이행시기(녹취록 관련)
녹취록과 관련하여 채무의 이행시기는 당자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한때에 이행기가 됩니다. 따라서 녹취록에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가압류는 충분한 것입니다.

4. 지급명령, 가압류의 가능기간
지급명령, 가압류 등은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이전에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10년입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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