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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 승차거부와 폭행

박민수( 1) 2003.02.27 15:52

질문 :

지난 9월 중순쯤 인가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약간의 몸싸움으로 변하여 친구가 다쳤습니다. 그런 후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택시를 세우려 했죠.

첫번째 택시는 손님을 태우고 있어서 그냥 지나쳤고(참고로 저희는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두번째 택시가 빈차라 쓰여 있길래 손을 들어 세웠는데 그냥 지나치더라구요. 그래서 화가나서 재빨리 쫓아가서 차를 세우려 손을 들고 쫓아 갔는데 그때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기사 멱살을 잡으며 그랬죠. 왜 승차거부를 하냐고. 그때야 기사가 깨진 차유리를 보면서 왜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냐고 시비가 붙길래 제가 경찰에 화가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후 파출소에서 조금 조사를 하다가 형사계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아저씨에게 조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형사 아저씨가 처음 있는 일이고 기사 아저씨 멱살만 잡고 놓아 줬고 다친데가 없으니 판사에게 가서 몇달 뒤 연락오면 간이 재판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초범인데 벌금형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얼마정도 나오며 그 기사 아저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 기사 아저씨 좀 나빴습니다. 처벌받기를 원하지만 형사 사건이 아니라네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

먼저 행위시간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집니다.

1. 행위시간

가. 낮인 경우 : 형법상 폭행죄(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는 상해죄), 손괴죄(유리창을 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밤인경우 : 폭처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다만 상해의 경우에 적용됨, 손괴죄의 경우는 야간인 경우 적용됨)

2. 형량

형법상 위 각죄의 형량은 상당히 높으나, 사안의 정도를 보면 벌금의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량을 선택하는데는 행위자의 전과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벌금의 액수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3. 상대방 운전자의 경우

승차거부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청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질문자 님의 올바른 대처방안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주장할 것 : 친구가 다쳐서 급하게 병원을 가는 길이었음, 빈차가 일단 서다가 택시를 타려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사실,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심정상태 등을 주장할 것.



* 법률상담 코너에 연재되는 내용은 박민수 변호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입니다.
* 박민수 변호사 홈페이지 : http://www.pmslaw.com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위 홈페이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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