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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자 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민수 변호사의 법률상담코너를 시작합니다.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코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담 :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저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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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관하여 판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95다30338)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귀하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 하더라도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임차주택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하여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 박민수 변호사 홈페이지 : http://www.pmslaw.com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위 홈페이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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