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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상담] 온라인 공간의 사기

박민수( 1) 2003.02.23 22:39

[편집자 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민수 변호사의 법률상담코너를 시작합니다.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코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 : 게임의 한 유저로 어제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람이름을 들먹으면서 '자기가 누구다' 라는 식으로 호감을 산 뒤에 들고 있는 삼적 아이템 복사를 하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답변 :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서 사기의 유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1. 피시게임상의 사기와 관련하여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 피시게임상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를 하기로 하고 그 약속을 어긴 경우
나. 피시게임상 케릭터명을 도용하면서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위 두 유형의 사기 행위와 관련된 실무상의 태도는

가. 위 "가항"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송금 등으로 금전의 이동이 존재함)
나. 위 "나항"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실무상 문제된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고소장을 접수 받은 수사기관의 입장도 명백하게 정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지방경찰서에서 그런 내용의 사기 고소장을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3. 위 "나항"의 경우에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관련사건에 대한 검찰 내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의 표명이 예상되고 있으나, 사기의 피해는 재산적가치(금전성)와 관련되는 점을 볼때, 소극적인 입장도 예상되나, 피시게임상의 아이템등이 재산성을 가진 물건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피시게임상의 케릭터 등을 통한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시는 경우, 법행의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인데, 사기케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은 "피시게임 본사"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기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경찰에서 해당 케릭터의 사용자를 피시게임회사에 문의를 하여 알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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