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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질문 : 저의 아버지 문제로 이 글을올립니다. 저의 아버지가 2달전에 일이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오는길에 뒤에서 콰당하는소리에 창문을열고 보니 사람이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아버지는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빨리 가라고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이 병원에 1달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아버지 차에 치이지도 않은 거 같은데 지금 와서 앞에서 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골치아플까봐 합의를 보자니깐 합의도 않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저희아버지를 구속시킬작전인거같은데 저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할뿐입니다

저의 아버지, 힘들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 미치겠습니다. 해결좀해주세요....ㅜ.ㅜ


답변 :

1. 특가법도주차량(일명 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하 요건 검토)

가. 과실(잘못)이 없는 운전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1991. 4. 23. 91도52 등)

나. 도주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상담건 관련 부분만을 간추려 보면)
특가법도주차량에 있어서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13. 94도1850)

2. 상담건에의 적용

가. 과실유무 :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 뒤에서 오토바이가 받은 것으로 운전자에게는 일단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도주였는지의 여부 : 운전자가 괜찮냐고 물어 보았는데, 괜찮다고 하였다는 점을 볼때 "도주의 범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의 당시의 의사표시 부분에 대한 주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론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도주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항의 도주가 아니라는 상황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의 형사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꼼꼼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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