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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퇴할 사람은 현병철 위원장”

채민( 1) 2010.11.04 10:57 추천:1

지난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은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방식에 항의의 뜻으로 사퇴를 했다.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들은 사퇴의 변을 통해 “현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으로 인권위가 고사(枯死)직전”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인권위의 상임위원은 지난 10월 초 임명된 장향숙 위원만이 남게 되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의 사퇴표명 이후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사퇴할 사람은 현병철 위원장”이며 현 위원장의 “권력 눈치 보기,  비민주적 운영이 가능했던 근본적 원인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지속적으로 흔들어왔던 이명박 정부의 인권후퇴정책이며, 어떠한 자격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무자격자를 임명한 잘못된 인선, 임명권 행사에 있다”고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현병철 위원장과 정부가 져야한다고 밝혔으며, 새사회연대 역시 성명을 통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2009년 7월부터 전국의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감수성과 인권분야 활동 경험 등이 없는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을 우려했다. 또한 현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 운영절차 무시, 인권위원들 간의 합의 없는 독단적 행동 등에 대해 비민주적 운영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2009년 12월 28일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은 위원들의 요구를 무마하며 서둘러 폐회를 하고 “독재라 해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파문을 일으켰다.

10월 25일엔 친정부적인 김태훈, 최윤희 등 인권위 비상임위원들이 ‘상임회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며 다시 한 번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상임위원들의 결의 없이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합의제 기관임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개정안이며,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활동과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이다’고 비판했다.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개정안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현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는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로 지적한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주요한 인권 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인권위에 ‘식물 인권위’라는 비판까지 가해지는 상황이다.


인권단체, 현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편 '인권위를 사랑하는 직원 일동'은 11월 1일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결코 민주적이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돼 온 위원회 운영이 두 상임위원의 중도 사퇴를 몰고 왔다"며 상임위원 사퇴는 “인권위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는 글을 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인권위 의 미래는 “인권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인권위를 운영하는 지도부의 처신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장향숙 상임위원도 문제가 된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다시 전원위에 상정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4일엔 인권위 공동행동의 현 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도 이어지면서 향후 인권위의 행보에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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