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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주노총 전북본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묻다

김연탁(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선국장)( 1) 2012.02.13 09:22

<편집자 주> 김연탁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선국장과 조봉환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의 서면인터뷰를 담았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아름다운 연대는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었다. 올해는 과연 어떨까?

 

Q. 2005년에 비정규직지회 결성 이후 정규직화투쟁에 대한 개괄

 

조봉환 사무국장 -2004년 10월에 현대차 전주공장의 하청업체들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2005년 2월23일 전주비정규직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후 수많은 파업투쟁과 천막농성, 아침출투, 중식집회 그리고 2006년 트럭2공장 점거농성까지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과정에 4명의 해고자와 정직을 포함한 다수의 징계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기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22일 ‘현대차 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이다’ 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비정규직지회는 대법판결을 이행하라며 24일간 전면파업을 포함한 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지만 현대차 사측은 사법기관의 판결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14명의 해고자와 전체 조합원에게 최대 정직3개월이라는 부당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Q. 2010 파업투쟁으로 인한 피해와 대응 현황

 

조봉환 사무국장 - 2010년 11월16일부터 24일간 파업투쟁으로 2011년 5월9일 해고 14명, 정직 9명, 감봉 292명 등 총 315명의 징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로 27명을 형사고발한 상황이며, 손해배상으로 30억을 23명에게 민사소송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1년 8월30일 해고자들의 공장출입을 막으면서 23일간 공장정문에서의 투쟁으로 해고 1명, 정직 47명, 감봉77명 등 총 132명의 징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011년 5월9일 해고자와 정직자 23명, 해고자 출입투쟁으로 발생한 해고, 정직자 48명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Q.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 천막농성 돌입

 

조봉환 사무국장 - 2011년 6월2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기한인 90일이 넘을 때가지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해고자들의 공장출입을 위해 아침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정당한 투쟁을 한 조합원들에게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는데도 노동부 전주지청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수방관만 하였습니다. 천막농성을 시작한 다음날은 해고자 출입투쟁으로 발생한 48명의 징계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3명에 대한 구제사건의 심문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Q. 2010 투쟁이후 현장조합원 상황

 

조봉환 사무국장 - 2006년 투쟁이후 현대차 사측은 온갖 회유와 협박, 신규채용으로 조합원들을 종용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조합원들은 2010년 파업투쟁을 할 때까지 노동조합을 지켜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의 판결은 2005년 당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조합원들은 2010년 파업투쟁과 더불어 근로자 지위확인소송과 체불임금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사회적문제로 대두와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비정규직이라는 노예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고자들과 정직자들이 투쟁에 지속적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3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힘든 노동으로 피와 땀이 서린 5만원의 결의금을 매달 3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결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각 업체의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을 위해 귀향비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Q.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가?

 

조봉환 사무국장 - 외환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수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 내몰리고 파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임금은 절반을 받고, 차별받고, 항상 고용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미 비정규직이 1000만을 훌쩍 넘어버린 이 시대에도 자기가 비정규직인지 모르는 노동자들 그리고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조직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리하고 정규직화 되는 것이 작지만 하나의 희망을 줄 것입니다. 

   

Q. 충남지노위와는 다른 부산지노위의 비상식적 결과. 하지만 실망하지 않는다. 

 

조봉환 사무국장 - 충남지노위가 결정한 아산사내하청지회의 구제신청결과는 2010년 7월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인용하여 현대차 사내하청도 파견이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점을 가지고 권한 없는 업체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지노위는 45명의 해고자 중 23명의 해고만 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부당징계를 결정한 일부 정직자 중에는 하청업체가 징계한 것은 인정한다는 상식 밖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인데 공장별로 다른 결정한 이유를 공익위원조차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주를 포함한 비정규3지회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원청과 하청을 모두 제기한 것입니다.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청업체는 유령, 바지업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공장의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그 파급력이 높을 것입니다. 100개 가까운 사내하청업체가 울산공장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과 가을, 현대차 전주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공장출입 저지에도 불구하고 투쟁으로 돌파했다.


Q. 지역본부 및 민주노총에 요구한다.

 

조봉환 사무국장 - 딱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건의사항을 이야기 하자면 2012년 한해는 분명히 우리 노동자들에게 투쟁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쟁할 시기에 연맹별로 단사별로 투쟁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본부 또는 총연맹 차원의 투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3지회는 이미 작년부터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새로운 불법파견 투쟁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1월 양재동 현대, 기아차 본사 앞 투쟁을 시작으로 2월에는 울산공장정문에서 기획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체적 투쟁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차 정규직 동지들과 긴밀한 연대투쟁을 시작으로 지역의 동지들,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싸워야만 승리할 것입니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이 먼저 지역과 전국의 동지들 투쟁에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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