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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주노총이니까 불법이다

이장우( 1) 2011.04.26 20:34 추천:7

지난 22일 한국노총 버스노조의 기습 파업

 

전북 버스파업 136일째인 지난 22일 한국노총 전북지역자동차노조(이하 ‘자동차노조’라고 함)가 승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기습 파업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자회견까지 자처하였다.

 

이와 관련한 한노총 전북지역본부의 성명을 보면 지난 22일 파업의 목적이 자동차노조 조합원들의 “피로누적”, 정아무개 국회의원 “노사개입중단”이란 것을 알 수 있고, 조합원 찬반투표 등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11.4.25.자 새전북신문 기사 참조)

 

고용노동부 “파업으로 보기 애매하다”

 

이에 대하여 “이번 운행 거부는 부분파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새전북신문의 취재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파업으로 보기보다는 ‘집단적 의사표시 항의’로 보는 게 맞다, 한국노총이 교묘하게 ‘승무거부’란 표현을 사용해 규정짓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2011.4.25.자 새전북신문 기사 참조)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대하여 노동자 모두 집단적으로 일시에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목적과 관계없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주변의 법률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맞다고 본다. 즉,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른바 복수노조 문제처럼 법리적으로 첨예한 사례 등의 경우는 노동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노동자, 노동조합 보호적 측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법리적 판단이 어렵다면 적어도 판단을 유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파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문제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감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라고 함)의 전북지역 버스파업에 대하여는 즉시 불법이라고 낙인 찍었다. 운수노조가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까지 거치고, 법원이 버스 사업주들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을 알고서도 말이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누가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과 합법의 구분을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인지 아닌지”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파업 = 불법>이라는 도식이 고용노동부에게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이러한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이제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도 보인다.

 

최소한의 정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줄 것을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부기관임을 하루 빨리 인지하였으면 한다. 아니, 적어도 이번처럼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도 정부기관인데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덧붙임]  이장우 님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소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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