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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후속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

 

복지부가 자랑하고 있는 수급 탈락자들에 대한 후속 서비스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정부가해야 할 의무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번 조사로 후속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한 정부는 예산을 줄여 부자 되었겠지만, 후속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 받은 국민들은 더 가난해져 더욱 절망적인 삶의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중점확인대상자’로 지정․통보

 

복지부가 누구에게 지정, 통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방담당공무원이냐 아니면 수급자이냐에 따라 의미가 다른 것으로, ‘선 수급권박탈 후 구제 및 연계서비스조치’로 수급자들의 원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제조사의 명분으로 제시한 매년 1년 정기조사와 전혀 다른 논리이기도 한 ‘중점확인대상자’로의 지정, 통보는 복지부의 일제조사로 수급자를 줄여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가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그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선 수급중지, 후 구제’ 방식은 수급자에게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되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정신적, 물리적)의 이유가 될 것이다.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
 

권리를 박탈한 주체(공무원)가 권리를 구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
 

권리옹호는 비정부 민간단체에서 정부의 잘못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수급자를 탈락시키려는 정부가 수급자를 구제한다. 누가 믿겠는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수급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급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옹호할 수 있는 민간기구가 필요하다.
 

권리옹호는 제도로 강구해야 할 사항으로 기초법 개정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부(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받아야 할 제도를 받지 못하거나, 누락, 탈락, 삭감되었을 때,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스스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할 기구를 의미한다. 그래야 국민의 알권리와 누릴 권리가 제대로 시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국민의 권리를 찾아 해결해주는 권익옹호제도를 도입할 때가 된 것이다.

 

2만 2천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
 

아이구! 정말 신뢰 할 수 없는 자료와 수치다. 물론 가구 수 현황 없이 인원수만 2만 2천명이지만 이 인원수도 평소의 평균치와 비교한 현황도 없다. 자료는 많은지? 적은지? 비교하거나 평가하기 곤란한 수치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일제조사 기간인 5월, 6월, 7월, 8월 17일 이전까지 수급자에서 보장중지, 삭감된 이유로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동사무소나 구청에 서류로 제출한 사람 중 재심의를 통해 수급자격이 유지 되었다는 수치이다.
 

적어도 이의신청자가 몇 명이며, 그 중 자격이 회복된 사람이 몇 명인지?
또한 이는 지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신청 수 대비 몇 명인지? 이는 평균 대비 % 이상인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뚱맞게 2만2천명이 구제 받았다니? 과연 정말 일까요? 아니 그럼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전산망 구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반증 아닌가?
 

오직 복지부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허황된 수치와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수급보장중지 통보가 수급자에게는 6월 말경 우편으로 확인했는데-수급자 중 서류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이의신청서류 접수되기 전 담당 공무원들이 전산 확인을 통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현장 사례인 점을 감안 하면 거짓임이 확인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일자, 참석자가 확인 될 수 있는 회의록 또는 회의관련 공문)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성 요구된다.

 

지자체 자체지원(1,609명) 및 민간자원 연계(2,974명)
 

지자체 및 민간자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자체적으로 지원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없고, 인원수만 나열하여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였기에, 국민의 고통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연계 지원하였다는 지자체 자체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의 내용별 인원(가구), 서비스내용 현황은 공개되어야 한다.

 

 

소명처리기간 3개월 연장
 

법령에 명시된 2개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한 것이 진정 수급자들에게 박탈된 권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 노력인가?
 

정부가 밝혔듯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제된 사람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한 사람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닌가?
 

즉 공무원의 실수로, 전산의 오류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별도로 요망되는 근거인 것이다. 박탈과 삭감 후 다시 구제되기까지 피해가 무엇이며, 그 규모는 얼마인지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피해로 인한 보상도 검토해야 할 정도의 규모이지 않은가?

이러한 조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옹호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첫째로는 수급중지, 탈락이 업무에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는 수급자에게 보장변경 사유를 상세히 통보 한 후 수급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을 권리 기간을 부여하고, 셋째 이 기간 동안 권리옹호 민간기관 보장변경 대상자를 통보하여 권익옹호 전문가는 보장변경 사유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는 수급자 상담을 거쳐, 수급자가 보장중지 등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이번 일제조사는 명분 없다는 것이고, 다만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예산 점검 과정에서 추경을 통한 부족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 대신 예산에 맞춰 수급자 수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일제조사와 수급자 대거 탈락사태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 상담사례가 밀려오게 되었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그 수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거기에다 어르신 두 분이 수급자 탈락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여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서둘러 정보공개청구를 막아서며, 추후 일제조사 결과와 사후조치 등 현황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 발표의 거짓말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아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주거형태별 편차를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현금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

 

[편집자 주] 문태성님은 평화주민사랑방 활동가이자, 사회복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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