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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노동법을 전공하는 법학자들의 책이나 논문들을 보면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나름대로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다. 노동자는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회사가 그 요구를 거절하면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아 회사의 운영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회사측은 무조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조합과 회사는 파업도 하고 직장폐쇄도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고 각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이러한 프로세스(집단적 분쟁해결 과정)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순진하거나 무지한 사람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는 인물을 등장시킨다. 바로 해고라는 괴물이다.

 

 

전주대·비전대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괴물

 

얼마 전 전주대·비전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회사(지역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그 온리원이다)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이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정말 절절하다. 이 절절한 사정은 본지 기사에 충분히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짜여진 틀대로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되겠지만, 아무도 반기지도 않는 괴물이 여기서도 어김없이 등장하였다.

 

전주대·비전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조합원들을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 하였다. 비조합원은 갱신되었는데 말이다.

 

노동위원회는 이 괴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필자를 비롯한 우리 사무소 노무사들은 이 해고 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할 생각이다. 이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뭐라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위원회도 이러한 양태의 사건이 흔하디흔해 이 사건을 보면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이 괴물을 향해 어떠한 일격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격을 회사에 가하기는커녕 그 일격을 노동자에게 날리는 경우도 많다.

 

이젠 노동위원회에 일격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괴물의 몸에 기름이라도 부어주길 바란다. 불화살은 노동자들이 날릴테니.

 

이 장 우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소장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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