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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1년 노동 3권 빠진 법들로 혼란 예상

이장우( 1) 2011.01.11 16:03 추천:1

2010년 노동법 날치기

 

2010년 벽두부터 노동법 날치기 소식이 들려왔었다. 2010년 7월 소위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타임오프’라고 함) 도입과, 2011년 6월까지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는 시행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날치기 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타임오프는 노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법률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 의도는 분명했다. 이러한 입법 의도때문인지 뒤 이어 나온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매뉴얼은 가히 초법적인 내용이었다.(근로시간면제자라는 완전 새로운 법률적 개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타임오프 때문에 상당수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있었고(물론 노동위원회도 한 몫 거들었다),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생각보다 큰 혼란은 없었던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생각보다 큰 혼란이 없었다고 느낀 이유가 무얼까. 노사 모두가 전임자 및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노사 모두 쉬쉬하여(제출용 단체협약을 만들어 놓는 방법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2011년 타임오프 혼란 계속, 교섭창구 단일화 혼란 시작

 

2011년 7월부터 드디어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사실 복수노조 허용보다는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문제가 더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되리라 본다.

 

우선, 교섭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 내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헌 논란이 있고, 교섭대표가 아닌 노조, 혹은 교섭대표노조이지만 다수노조가 아닌 노조의 경우는 사실상 다른 노조가 쟁의행위에 반대할 경우 파업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이 역시 위헌 논란이 있는 등 ‘노조법’ 자체에 많은 위헌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제도의 복잡성보다는 정부의 편향적 법해석과 집행이다. 우리는 이미 타임오프 적용에서부터 그 모습을 봐왔다.

 

불행히도, 엊그제 나온 노동부의 ‘복수노조업무매뉴얼’ 역시 많은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는 노동3권은 없고 오로지 교섭비용 최소화 방법만 들어 있다. 이 매뉴얼만 봐도 이 정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다.

 

노동3권이 없는 노동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노동3권이 살아 숨 쉬는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덧붙임] 이장우님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소장(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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