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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CCTV가 시민안전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1) 2012.09.20 01:42

9월17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에서 제출한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하 CCTV운영조례안)과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CCTV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통과된 CCTV운영조례안과 CCTV민간위탁동의안을 두고 CCTV 관제센터가 분산 관리되고 있는 CCTV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한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에 CCTV 관련 이 두 가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전주시의회에 안을 제출했지만 시민공청회가 없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커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었다.

 

 뒤이어 급히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공청회를 진행했지만 공청회는 특정단체의 회원들이 대다수 자리를 매우는 형식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게 CCTV 관제범위를 방범용(방범,어린이보호,녹색주차마을)에 한정한 것,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명시, 영상장치의 녹음기능 차단 등을 명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비추어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CCTV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져버릴 수 없다. 지난 4월 전 국민을 소름 돋게 했던 수원살인사건 이후 경찰청과 수원시가 내린 대책은 CCTV 확대였다.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되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다. 물론 CCTV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영역이 존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CCTV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며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곳곳에 감시 장비들이 설치되어왔던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현재 강력범죄들의 대부분은 무너져가는 사회안전망이 다수의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범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유보해가면서 광범위하게 설치했던 CCTV들이 실제로 범죄율을 낮췄는지는 차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곧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간다. 그동안 CCTV는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설치 규정이 생겼으며, 국민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운영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범죄예방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등 무인 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이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으면 이 역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 되므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처들이 검토되고 강구된 후 그러한 조처들로는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향후 지역별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시민공청회를 진행하는 등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공청회처럼 형식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또한 CCTV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자치구들이 방범용 CCTV에 대한 관리를 경찰에 일임하고 있고 이는 방범용 CCTV의 운영을 수사과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9년 국가인권위 용역을 받아 서울의 CCTV 실태조사를 맡았던 한 조사원에 따르면 CCTV 관제센터에서 상주하던 경찰이 CCTV사본을 복제하는데 대해 비판했지만 수사용도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전주시에서도 발생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보유기간을 명시한 것도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 돼버릴 것이다.

 

부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주시가 제출했던 CCTV 조례안의 목적대로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해 운영되도록 전주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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