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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김규하)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 단속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노동·사회단체들이 실질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기만(군산노동자의집 소장)씨에 의하면 "오는 15일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노동부(방용석 장관)에 제출해야하는 군산노동사무소는 지난 10월부터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업체 200군데를 선정하여 약 170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반한 사업장이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한다.

이어 "노동사무소는 200군데의 업체에 임금명세서를 요구해 이를 통해서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그 결과 위반사업장이 발견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를 보내지 않은 30여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를 벌일 것"고 전했다.

민간에 접수된 것만도 10건이 넘어

이에 대해 유씨는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만도 10건 정도 들어와 직접 감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에 대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오고 있는데, 위반사업장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노동사무소의 형식적인 조사 활동을 규탄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요구한다고 해서 위반된 임금명세서를 보낼 사장이 있을리 없다"며, "노동사무소는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가면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조사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조사 없다면 직무유기 피하지 못할 것

전북민중연대회의(공동대표 이희운·염경석)도 지난 4일 "한 번의 현장조사도 없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노동사무소의 직무유기이고 위반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 감시 단속 활동 전면 재실시 ▲ 집중 단속을 위한 특별팀 구성 ▲ 사업장마다 최저임금법과 액수 기재를 요구하는 성명을 통해 노동사무소의 실질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법정최저임금은 지난 6월 말 월474,600에서 월514,226원으로 인상돼 9월부터 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 출 처 :주간신문[평화와인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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