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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거석 교육감, 도민과 약속 저버려"

전교조 ‘상산고 자사고 관련 소송 취하’ 관련 성명

관리자( icomn@icomn.net) 2022.08.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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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지방교육자치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슬그머니 취하한 것은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무색하게 만든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후보 시절 TV토론회에 나와 ‘자사고는 특권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선거기간 내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상산고 관련 소송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전북교육청 의지의 일환으로 이를 꺾어놓은 이번 소 취하는 결국 서거석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소 취하가 혁신학교·참학력 논란 같이 ‘김승환 뒤집기’의 일환인지, 자신의 자사고에 대한 입장 뒤집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뒤집기쇼가 지난 십수년간 교육계를 괴롭혀왔던 특권학교 망령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큰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특권학교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소 취하에 대해 도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교육부의 자사고 유지 방침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시절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기준 80점에 0.39점이 미달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했고 전북교육청이 같은 해 8월 12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최근 전북교육청 측 소송대리인이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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