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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노동자 사망

전북노동연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도 ‘중대재해’ 공범 성토

관리자( ycy6529@hanmail.net) 2024.04.17 16:46

 세아베스틸.png

<사진은 세아베스틸 홈페이지를 캡쳐한 것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9년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9명에 달한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어제(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17일 밝혔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2명의 노동자가 숨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정도면 연쇄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대재해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전북노동연대는 세아베스틸이 지난해 재해 예방에 1,500억원을 투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노동자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세아베스틸 특별근로감독을 펼치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관련,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졸속 회의와 근로감독관의 부실감독 책임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사업장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기에, 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책임회피는 중대재해 연쇄살인의 방조자가 아닌 공동정범라는 것이다.

전북노동연대가 군산지청의 기업 봐주기는 감독 실태라고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안전보건감독 사업장 개수는 2021년 216개, 2022년 367개에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95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감독 대신 시행했다는 위험성평가특화점검 사업장 84개를 합쳐도 2022년에 비해 규모가 작아진 것이다.

전북노동연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재해예방 사업의 제3자가 아니다. 군산지청의 봐주기와 결합해 군산 지역 중대재해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라며 “늦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노동자 사망 관련, 내일(18일) 10시 군산공장 정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리고 했다.

 

<다음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가 공동정범이다

- “올해에는 봄꽃을 볼 수 있을까?” 노동자 절규 외면 말아야

 

어제(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해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작년 3월에도 세아베스틸에서 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유명을 달리했다. 2019년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8명에 달한다.

작년에 세아베스틸은 재해 예방에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말 뿐이었다. 이 정도면 연쇄살인이다. 특히 재해가 매년 봄에 반복되면서 세아베스틸 노동자들은 “올해에는 봄꽃을 볼 수 있을까”라며 자조한다는 전언이다.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다. 작년 중대재해 발생 후 세아베스틸에는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되었지만,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이 끝나는 날 지청장도 참석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회의를 개최해 작업중지를 해제했다. 작년 11월에도 세아베스틸 공장 지붕 붕괴 이후 이를 보수하기 위해 설치했던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했다. 군산지청 근로감독관이 보수 공사 전 현장을 조사했음에도 부실한 감독 탓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군산지청은 해당 사고에 대해 세아베스틸은 발주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다.

군산지청의 기업 봐주기는 감독 실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군산지청의 안전보건감독 사업장 개수는 2021년 216개, 2022년 367개에서 2023년 1~9월 95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2023년에 감독 대신 시행했다는 위험성평가특화점검 사업장 84개를 합쳐도 2022년에 비해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점검은 감독과 달리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도 곧바로 사법처리하지 않고 시정지시만 시행하는 경도의 행위이다. 연초부터 중대재해 빈발로 적색경보가 내려지고 있었음에도 감독을 회피했다는 사실은 군산지청의 기업 봐주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군산지청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가진 인식은 재해를 예방하겠다며 작년 가을에 체결한 노사정 협약에서도 확인된다. 협약은 재해예방은 노사 자율의 책임이고, 군산지청의 역할은 노사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 짓는 내용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제3자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책무가 있다.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고 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연쇄살인의 방조자가 아닌 공동정범이다.

감독 회피는 군산지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중대재해 예방을 노사의 문제로 떠넘기는 안전보건정책 기조를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각 지청의 감독은 감소하고 점검이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생명경시 기조가 군산지청의 봐주기와 결합해 군산 지역 중대재해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늦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당국은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감독을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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