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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근로복지공단은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 산재 조속히 인정해라"

유가족·노동시민사회단체, 전주페이퍼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 가져

관리자( ycy6529@hanmail.net) 2024.08.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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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사망사고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산업재해를 조속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고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를 신속히 인정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9세 노동자 사망 공개조사 당시 1차 조사에서 측정됐던 황화수소(H2S)는 당초 사측이 발표했던 4~5ppm이 아닌 100ppm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측정수치는 최고치를 의미하는 ‘MAX’는 실제 황화수소가 '100ppm 이상'이 검출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의 사망은 작업중에 발생한 유독가스의 발생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회사 내 안전보호조치의무가 미흡하였으며, 사고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추정되며, 교대제 근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소음 등 여러 유발인자로 인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전주페이퍼 청년의 산업재해 인정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억울한 청년노동자 죽음 진상규명, 전주페이퍼 재발방지대책 점검 등 3가지 사항을 집중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만 19세 순천O 특성화고 졸업생 산재사망사고 기자회견문>

 근로복지공단은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인생계획 세우기, 다른 언어 공부하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언지 생각해 보기, 편집기술 배우기, 사진에 대해 알아보기, 악기 공부하기, 경제에 대해 공부하기, 조심히 안전 일하겠음,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음”

  전주페이퍼에서 사망한 19세 청년노동자의 수첩에 적혀 있던 메모입니다.

  지난 6월 16일 전주시 팔복동의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꿈 많은 만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너무나도 소박한 바람을 다 펴지도 못한 채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입사한 지 6개월, 만 19세 사회초년생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지역사회는 분노했다. 건강했던 19세의 청년노동자가 입사한지 6개월 만에 사망한 점,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 회사 자체적인 공개조사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대량 검출되었던 점, 회사측의 사후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은 회사 스스로 자신해왔던 사업장 내 안전보호조치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7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업무 중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애도와 사과를 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원인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고인의 모친이 회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지 4일째이며 고인이 유명을 달리한 지 3주가 지난 날이었다. 하지만 2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경찰의 수사결과와 부검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수사결과는 어떠한지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조사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19세 노동자 사망 공개조사 당시 1차 조사에서 측정됐던 황화수소(H2S)는 당초 사측이 기자들에게 발표했던 4~5ppm이 아닌 100ppm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측정수치는 최고치를 의미하는 ‘MAX’로 확인됐고 이는 실제 황화수소가 '100ppm 이상'이 검출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이다.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의 사망은 작업중에 발생한 유독가스의 발생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회사 내 안전보호조치의무가 미흡하였으며, 사고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추정되며, 교대제 근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소음 등 여러 유발인자로 인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고인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신속히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의역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제주 생수공장에서, 그리고 전주페이퍼에서 수많은 김용균을 떠나보냈는데,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청년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처절한 절규가 반복된다. 전주페이퍼의 고인과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더 이상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참가단체와 유가족은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근로복지공단은 전주페이퍼 청년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억울한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진상규명하라!

- 고용노동부는 전주페이퍼의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라!

  2024년 8월 29일

  전주페이퍼 사망사고 고인의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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