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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법무법인 덕수, 윤명원·홍영표 대리해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제기

관리자( jbchamsori@gmail.com) 2025.04.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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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대표 김형태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인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 관련 형사사건의 당사자 윤명원, 홍영표 씨를 대리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행위가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법무법인 덕수는 청구인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재판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참여하는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발생하므로, 본안 심판 전까지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윤명원, 홍영표 씨는 1990년대 초반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연대회의는 1990년 12월 9일,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포항제철, 서울지하철공사 등 16개 대기업 노동조합이 결성한 공동 투쟁 조직이다.
당시 이들은 노동법 개악, 단체협약 무력화 등에 맞서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단결을 지키기 위해 연대회의를 조직했고, 국가 권력과 자본의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인사권 논란을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헌법기관 구성의 정당성, 헌법재판의 중립성과 신뢰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덕수 측은 “헌법재판의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합헌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위법한 절차로 지명된 재판관이 참여하는 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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