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성명] '2,400원 해고'와 민주노조 탄압 정당화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성명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함상훈 후보자는 2017년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노동자의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해당 판결이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에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 노동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었다. 당시 전주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민주노조에 가입하여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장기간의 파업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악랄한 노동탄압을 자행했다. 교섭회피는 기본이었고,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이 횡횡했다. 조합원들에 대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사유들로 무더기 징계가 이어졌다. 2,400원 횡령을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도 민주노조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징계의 희생자였다.
2,400원 해고 사건은 악질자본으로서 시내버스회사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전국적으로 비웃음과 분노를 산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상훈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회통념에 어긋난 게 누구인가? 2,400원 횡령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노동조합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해고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게 우리 사회의 통념이란 말인가?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판결이었다. 함상훈 후보자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고자 무차별 징계를 남발한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악질 사용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해고라는 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행태를 정당화한 자다. 이런 자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의 부역자일 뿐이다. 불의를 행한 법률가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등 낯짝 두껍게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단죄를 기다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