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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2차 시국선언 1심, 유죄

편집팀( 1) 2010.12.22 11:31

법원이 1차 시국선언 항소심에 이어 2차 시국선언 1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최두호 판사)는 21일 전교조 전북지부의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벌금 100만원, 간부 3명에겐 각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최두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일축하며 "교원노조법 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상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시국선언에 가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 직후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시국선언을 공익에 반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하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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