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비정규직 영양사 노동차별 심각하다"
전회련 전북지부, "똑같은 업무 수행에도 영양교사와 임금의 50% 수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북지부가 18일 오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영양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회련 전북지부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식단구성에서부터 각종 위생 문제 등에 대한 책임까지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 및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임금은 영양교사의 50% 수준이고 처우조건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업무는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 인턴 영양사 등 3가지의 직종이 분산되어 맡고 있다. 현재 영양교사는 정규직으로 교사신분이지만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와 인턴 영양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임금 등에서 큰 차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150여 명의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영심 전회련 전북지부장은 “정부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릴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영양교사와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지부장은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급식 업무를 책임지는 것 외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있어서도 최종 책임자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이 차별적인 구조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4년 영양교사와 근무하던 학교에 비정규직 영양사가 임용되고, 비정규직 영양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영양교사가 발령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양자의 업무가 다르지 않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직종이 같은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임금과 처우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법제처는 지난 2009년 “비정규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의 직무내용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 영양사의 처우가 영양교사와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지부장은 “비정규직 영양사의 처우 조건은 전국 동일하여 전라북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만큼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문제를 두고 전회련 전북지부와 오는 24일 만나 다룰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4.2%에 그치는 것 나타났다.
최 지부장은 “현재 비정규직 영양교사의 임금은 160만 원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격차보다 더 크다”면서 “시급하게 차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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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식
2014.06.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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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식
2014.06.20 16:43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대우를받으려면 뭉쳐서 이겨내야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조차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꼭 찾아서 노동자답게 사는세상을 만들어 나가십시요.
노동자를 노예정도로만 아는 몰상식한 사업가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단결,단결만이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것입니다.
연대를 해보니 버스노동자이상 열악한 환경인것이 명백합니다.
기필코 단결하여 승리하셔서 노동자답게 사십시다. -
공윤식
2014.06.20 16:44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대우를받으려면 뭉쳐서 이겨내야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조차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꼭 찾아서 노동자답게 사는세상을 만들어 나가십시요.
노동자를 노예정도로만 아는 몰상식한 사업가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단결,단결만이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것입니다.
연대를 해보니 버스노동자이상 열악한 환경인것이 명백합니다.
기필코 단결하여 승리하셔서 노동자답게 사십시다. -
공윤식
2014.06.20 16:44
전주 호남고속 정년퇴직자입니다.
1998년에 입사하여 2014년에 퇴사하였으니 햇수로는 17년 장기 근속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에 이미 그해 5월인가 대법원에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통상임금의 판결을 모르고 지내던 노동자에게
회사는 통상임금 천만원이상을 단돈 백만원에 강제 합의하게 한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제는 지회장을 하다가 정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회사가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하였던 여러 사항들을 지적하고 그걸 시정하는 과정에서
호남고속 대표이사를 공격할수 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이제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두건을 당하였고
그걸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발이 들어가자 약식으로 공소하지 않고 정식재판이 바로 들어간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꾸준하게 법을 위반하였기에 재차 고발장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것은 간단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데로 성실하게 교섭에 나와달라는 것뿐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아예 나오지조차 않는것입니다.
그게 1회 불응시 1,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 교섭거부가 노조법위반에 해당되어서 두차례 재판이 진행중이고 계속해서 고발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전주의 타 시내버스 5개사중 4개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유독 호남고속만은 억지주장을 하면서
교섭에조차 나오질질 않습니다.
지난번 재판중에 판사가 어쩌면 구속해서 재판을 할수도 있다 하였지만, 오히려 노동조합과 타협하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정년하는 저의 퇴직금에 절반을 압류하여 반만 지급하였으며 제가 지회장 하는 기간인 19개월의 전임자급여는
대표노조에 주었으니 거기가서 받아가라 했습니다.
급여야 본인에게 주어야 맞는것인데도 다른사람에게 주었으니 그사람한테가서 받아가라는 해괴한 말을 한것입니다.
즉 19개월간 단 한푼도 주지 않았으며 퇴직금조차 절반을 압류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걸어 왔으니 법에 의해서 판가름이야 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것이니 니가 버텨봐야 손해다 라는식인지
기업하는 사람이 정말 양심같은것은 아예 없나 봅니다.
호남고속회사 회장은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알기를 더 우습게 아는것일까요?
예전의 노예같은 삶을 사는 노동자에서 권리주장을 하는 노동자로 변했다는것을 아직도 모르는지?
아니면 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우를 해주면 사업하기가 힘들어질까봐서 정도에 벗어난 악수를 두는것인지?
세상에 정년을하고 퇴직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지난일은 정리하고 노후 잘 챙기십시요.
하는것이 도리이지 나가는 사람의 퇴직금을 압류를 하다니...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면 언제 복지국가가 될지 암담합니다.
거참 듣기 좋은말이네.
지난번 현대자동차에가서도 이런 이쁜말은 하던데
그게 말뿐이란 말이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