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자료공개 대책위, 전주 시내버스 관련 자료 공개
2014년 용역보고서 등 전주시 비공개 자료 공개
17일, 진기승열사정신계승전북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전주 시내버스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현재 전주시가 미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2014년 전주 시내버스 용역보고서는 그동안 전주시가 공개를 거부하면서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자료이다. 자료 공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면서도 용역보고서를 시민들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업체의 편의를 시민들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전주시의 태도가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앞으로 대책위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참소리는 대책위가 공개한 자료를 바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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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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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2014.06.17 12:45
고맙습니다. -
공윤식
2014.06.17 15:5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시켜서 당연히 재심을 요구하였고,
재심은 20일안에 결정을 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슴에도 15일쯤 되었을때 갑자기 그날오전 10시에 열기로 한것을 일방적으로 아침8시경에 연기한다 통보하더니 20일이 넘도록 아무 소식없어서 노동조합에서 재심을 열어달라고 날자까지 명시하여 공문보냈으나 답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보내자 그때서여 차후 일정 잡아서 연락 한다더니 이제서야 6월11일 연다 하더니 또 다시 연기한다 공문 보내오니 이거야 노동자를 또 한번 죽이자는것인지 법조차 무시하고 모든일을 자기들 마음데로 하는것 아니냐.
정말 웃기는 회사로다.
비양심 29. 양심의행복 14/06/14 [19:51] modify delete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중인사안이 되고 말았다.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정을 하고 재심기한이 20일내에 요구를 하여 그 기한내에 재심을 열어서 처리를 해야만 하는데 그마져도 지키지 않고 20일을 훨씬 넘기고 노동조합에서 재심을 열어달라고 요구까지 하였건만 무시하고 두달리 넘도록 열지않다가 6월11일에 연다 하더니 그마져도 열지 않았다. 노동조합에서 참여하지 않았다하지만 이미 노동조합은 무작정 회사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수는 없었다. 한달벌어서 한달을 사는 노동자를 두달이고 세달이고 기다리게 한다는것은 또 하나의 횡포이자 가진자의 폭력이다. 재심요구를해도 아무런 반응조차없는 회사가 이미 기다릴수없어서 소송을 착수해버린 노동자에게 뒤늦게 징계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 해고통보를 해온다면?
비양심 30. 185 양심의행복 14/06/14 [22:52] modify delete
그때가서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판결받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판단받고 또 행정심판 거쳐서 고등법원을 하고 대법원가지 가는동안 노동자는 경제적인 고통때문에 포기하란 말 아니더냐? 예전에는 그랬다. 노동자가 개개인이 싸울때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일에 함께 싸우는법을 알았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하게 싸울수있는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법 개정에 대해 청원도 한 상태이다 . 예전의 노동자가 아니란 말이다. -
공윤식
2014.06.17 15:55
어제다시 법원에 303회의교섭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303,000,000원을 압류시키기로 하였다. 전주의 호남고속은 대한민국에서 대법원판결까지 무시하는 대단한 회사이다. 대법원에서조차 성실하게 교섭하라 그걸 이행하지않을때는 1회에 1,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노동조합에 주어야한다.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은 배짱있게 이걸 무시하다 68회에대한 6,800만원을 압류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왔습니다. 그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지연이자 20%를 요구하였고 그후로도 교섭을 거부해온 회수가 303회인것입니다. 그걸 이번에 다시 압류시킨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서 대법원판결을 돈 좀있으면 안지켜도 되는것이지? 참 대단한회사이더군요. 그러니 회장은 전주상공회의소회장까지 하면서 타회사에가서는 대화와타협으로 노사문제를 풀어가라해놓고 지회사는 엉망으로 만들었네요. 4년동안에 해고를 18명이나 결정한회사입니다. 그직원이 기껏해야 350명밖에 안되는데도요. 역시 대단한 회사라고 할수밖에요. 그러니 800원부족하다고 가차없이 노동자의목을 치지요. 2010년에도 800원부족하다고 목을치고, 5200원부족하다고 또 목을치더니, 2014년에는 800원부족하다고 목을 쳐버리고 다시 2400원부족하다 면서 사정없이 목을 뎅강 쳐버리네요.
비양심 32. 양심의행복 14/06/15 [08:50] modify delete
아무리 감의 위치에 있다한들 평소에는 자기가족이라고 한사람들이
그들이 자기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다고 길거리로 내모는 무책임의 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일벌백계라는 극한 처방이라 변명할지언정 이건 절대 아니다.
어떻게 17년동안에 단한번의 실수조차 없는사람이 큰 수술을받고 약간의 착오로 겨우2400원을 단 1회 입금을 덜시켰다고 그 노동자의 목을 치느냐? 너희들이 이런짓을 해놓고도 인간이기를 바라느냐?
정말 열보 백보 양보해서 참아보려 한다만은 마지막까지 간악한 술수를 쓰는구나. 초심에서 해고를 시켰으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재심을 열어줘서 아무리 너희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지만 절차는밟아야 하는것 아니냐? 두달, 세달 기한을 질질끌다보면 또 묵을메고 죽겟지 하는 안일한 발상이더냐? 그렇게 다죽일 작정이더냐?
비양심 33. 양심의행복 14/06/15 [16:59] modify delete
교섭거부로인해서 첫번째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이를 정식재판 청구하여 진행중,
두번째는 정식재판으로 진행중, 처음꺼는 민사와 맞물린다하여 민사껄보고 진행하자하여 3월12일인가 한번심리하고 연기중이나,
두번째는 사안이 중대하다하여 두번 심리를 하고 다음에 속행하기로 하고있음. 이 두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호남고속대표이사는 고소인인 나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더군.
법정에서 만나서 반가웠을까?
아니면 새사람이 되달라는 나의당부가 고마워서일까?
두개가 다 아닌것 같은데도 굳이 악수를 하자는이유는 무었일까?
나는 끝까지 가자면서 무슨악수냐 하면서 거절하였지만,
역시 나보다 한수위인것 같다.
포커페이스라고나 할까?
비양심 34. 양심의행복 14/06/15 [17:07] modify delete
저를 악착같이 교도소로 보내서 감화 시키겠다는 내가 고마울리없을것이다. 하는짓거리로 봐서 알수있다.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교섭하면 되는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는것만 봐도 이놈의 속내를 알수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저를 기어히 교도소로 보내줘야겠는데 그걸내가 반가워서 악수하자고 손내밀리는 없을것이다. 그럼 저를 교화시킬려는 내생각에 전혀 동의할리도 없으리라.
그런데도 법정에서 나오자 악수하자고 손내미는짓을 하는인간이니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죽음으로 항거해도 전혀 양심의가책같은것은 느끼지못하는 부류에 속하는듯 싶다.
악수할 의향은 전혀 없으니 그런짓 하지말고 니생각을 바꿔서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꾸나.
아니면 말고 나도 내길을 계속가면 되는것이니까. -
공윤식
2014.06.17 15:55
어제다시 법원에 303회의교섭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303,000,000원을 압류시키기로 하였다. 전주의 호남고속은 대한민국에서 대법원판결까지 무시하는 대단한 회사이다. 대법원에서조차 성실하게 교섭하라 그걸 이행하지않을때는 1회에 1,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노동조합에 주어야한다.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은 배짱있게 이걸 무시하다 68회에대한 6,800만원을 압류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왔습니다. 그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지연이자 20%를 요구하였고 그후로도 교섭을 거부해온 회수가 303회인것입니다. 그걸 이번에 다시 압류시킨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서 대법원판결을 돈 좀있으면 안지켜도 되는것이지? 참 대단한회사이더군요. 그러니 회장은 전주상공회의소회장까지 하면서 타회사에가서는 대화와타협으로 노사문제를 풀어가라해놓고 지회사는 엉망으로 만들었네요. 4년동안에 해고를 18명이나 결정한회사입니다. 그직원이 기껏해야 350명밖에 안되는데도요. 역시 대단한 회사라고 할수밖에요. 그러니 800원부족하다고 가차없이 노동자의목을 치지요. 2010년에도 800원부족하다고 목을치고, 5200원부족하다고 또 목을치더니, 2014년에는 800원부족하다고 목을 쳐버리고 다시 2400원부족하다 면서 사정없이 목을 뎅강 쳐버리네요.
비양심 32. 양심의행복 14/06/15 [08:50] modify delete
아무리 감의 위치에 있다한들 평소에는 자기가족이라고 한사람들이
그들이 자기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다고 길거리로 내모는 무책임의 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일벌백계라는 극한 처방이라 변명할지언정 이건 절대 아니다.
어떻게 17년동안에 단한번의 실수조차 없는사람이 큰 수술을받고 약간의 착오로 겨우2400원을 단 1회 입금을 덜시켰다고 그 노동자의 목을 치느냐? 너희들이 이런짓을 해놓고도 인간이기를 바라느냐?
정말 열보 백보 양보해서 참아보려 한다만은 마지막까지 간악한 술수를 쓰는구나. 초심에서 해고를 시켰으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재심을 열어줘서 아무리 너희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지만 절차는밟아야 하는것 아니냐? 두달, 세달 기한을 질질끌다보면 또 묵을메고 죽겟지 하는 안일한 발상이더냐? 그렇게 다죽일 작정이더냐?
비양심 33. 양심의행복 14/06/15 [16:59] modify delete
교섭거부로인해서 첫번째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이를 정식재판 청구하여 진행중,
두번째는 정식재판으로 진행중, 처음꺼는 민사와 맞물린다하여 민사껄보고 진행하자하여 3월12일인가 한번심리하고 연기중이나,
두번째는 사안이 중대하다하여 두번 심리를 하고 다음에 속행하기로 하고있음. 이 두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호남고속대표이사는 고소인인 나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더군.
법정에서 만나서 반가웠을까?
아니면 새사람이 되달라는 나의당부가 고마워서일까?
두개가 다 아닌것 같은데도 굳이 악수를 하자는이유는 무었일까?
나는 끝까지 가자면서 무슨악수냐 하면서 거절하였지만,
역시 나보다 한수위인것 같다.
포커페이스라고나 할까?
비양심 34. 양심의행복 14/06/15 [17:07] modify delete
저를 악착같이 교도소로 보내서 감화 시키겠다는 내가 고마울리없을것이다. 하는짓거리로 봐서 알수있다.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교섭하면 되는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는것만 봐도 이놈의 속내를 알수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저를 기어히 교도소로 보내줘야겠는데 그걸내가 반가워서 악수하자고 손내밀리는 없을것이다. 그럼 저를 교화시킬려는 내생각에 전혀 동의할리도 없으리라.
그런데도 법정에서 나오자 악수하자고 손내미는짓을 하는인간이니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죽음으로 항거해도 전혀 양심의가책같은것은 느끼지못하는 부류에 속하는듯 싶다.
악수할 의향은 전혀 없으니 그런짓 하지말고 니생각을 바꿔서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꾸나.
아니면 말고 나도 내길을 계속가면 되는것이니까. -
머슴둘레
2014.06.22 04:45
누구 http://cafe.daum.net/happylaborworld 의 자유게시판에다 소식글 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