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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설 택배대란 책임은 CJ대한통운"

민노총 "요금인상분 빼돌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 위반"

이병재( kanadasa@naver.com) 2022.01.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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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다”면서 “설 택배대란의 책임은 CJ대한통운과 이재현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요금인상분을 빼돌리는 것은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닌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위반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의 참여 주체인 정부 여당이 나서서 감독해야 하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허락한 택배요금 인상을 악용해, 총 연 5천억원의 요금인상분 중 3천억원을 자신의 이윤으로 빼돌리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CJ대한통운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제정된 표준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과로를 낳는 독소조항들을 포함시킨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어 표준계약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지상공원화아파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분담을 거부하고, 택배노동자의 허리를 망가뜨리고 산재 유발 위험을 높이는 저상탑차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택배노동자에게 아파트 단지 외부 하차 및 수레를 통한 배송, 근골격계 질환과 2회전 배송 등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CJ대한통운은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설 택배대란을 막기 위한 택배 노조의 모든 제안을 ‘계약관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뒤에 숨어 문제 해결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25일 열린 사회적 합의 이행 거부, 설 택배대란 주범 CJ자본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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