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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교육 인권’에 대한 구성원과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모든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교육인권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례제정을 강행한다면 졸속 제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인권조례안의 인권보장 범위와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인권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교직원’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하여, 학교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 보장은 누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제24조(구제신청 및 조치) 등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도 구제신청과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점도 짚을 수밖에 없다. 교직원의 다양한 권리와 권한 중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권침해로 규범화하는 것은 통념적으로 교권이 ‘교사의 가르칠 권리’로 이해되고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참고하면 교원의 교육활동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유래된 직무상의 권한이다. 따라서 교육활동의 권한은 인권의 범주에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절차의 소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2월 10일 교육인권조례안 공청회에는 70여명의 참석자 중 학생이나 청소년은 5명 미만일 정도로 매우 적었으며, 학부모 참여자도 많지 않았다. 게다가 교육인권조례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공청회는 단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입법예고가 되었다. 과거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고, 학생 토론자 섭외는 물론 학생들의 행사 참여를 위해 공청회를 5시에 시작하는 등 당시의 행정과 비교하면 교육인권조례안 제정 방식은 지극히 관치중심적인 구태의연한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졸속적인 전북교육청의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교육주체 권리보장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북교육청이 교육인권조례 졸속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시민사회와 연대해 조례제정이 중단되고 제대로 된 인권보장정책이 수립되도록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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