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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 노조파괴 철저한 수사와 처벌 나서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용노동부전주지청서 기자회견 가져

관리자( ycy6529@hanmail.net) 2024.04.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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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관 운영사 변경을 통한 11명의 노동자 집단해고는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11명의 노동자 집단해고에 대해 조사와 공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실질적 책임자인 전주시가 재하도금 금지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문제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삼았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지노위는 이 같은 문제에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함에도 되레 화해권고기간을 부여한 것은 타 기관에 자신들의 역할을 전가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4일 전북지노위의 심문회의에서 주관운영사 변경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애초 전주시와의 실시협약 및 사업기본계획조차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된 주관 운영사 변경이 사용자와 태영건설, 에코비트워터, 성우건설 등의 기업의 긴박,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와 목적도 확인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주관운영사 변경전인 지난해 10월 성우건설이 갑자기 16명을 신규 채용해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할 목적이 분명했다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측의 이런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수사해야할 1차 책임은 노동부에 있기에 이미 지난 1월에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들의 부당노동행위 대한 고소장을 노동부에 접수했다"면서 "노동부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명명백백한 노조혐오와 노조 탄압을 하는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조파괴를 위한 11명 집단해고”

고용노동부/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하고 “노조파괴”공모자를 처벌하라!

 오늘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관 운영사라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바뀌고 11명의 집단해고가 발생한 지 102일,고용승계를 외치며 부당해고 철폐와 사회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자투자운영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오늘 해고된 11명의 노동자들의 생사가 걸린 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문회의의 판정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지난 4월 4일(목) 심문회의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1주일 동안 부여된 화해권고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화해권고기간을 부여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도, 이 시설의 실질적 주인인 전주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자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하는 전북지노위의 행태는 자기들의 역할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것이 전부였고 전주시의 입장 역시 낭떨어지에 내몰려 있는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라는 것이 전부였다. 애당초 심문회의 최후진술에서 전주시의 입장은 노동자들의 양보를 눈물로 호소했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못하니 모든 책임은 노동조합에게 있다는 변명이 다였다.

 심문회의에서 확인된 사실은 주관운영사 변경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애초 전주시와의 실시협약 및 사업기본계획 조차 위반한 사실이라는 것, 현재 진행된 주관운영사 변경이 사용자 및 기업(태영건설, 에코비트워터, 성우건설 등)의 긴박하거나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와 목적이 없었고 조사과정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운영사들의 주관운영사 변경을 공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관운영사 변경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성우건설이 16명을 신규채용한 점으로 볼 때 이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할 목적이 분명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우건설의 신규채용 면접과정에 참여한 2명은 면접관과 그의 딸이 면접보조로 참여했다는 사실도 면접과정의 정당성, 친인척 인사비리 의혹 등 심문회의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사건들의 정황을 낱낱이 폭로하는 장이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이고, 전주시와 법인이 제출한 사업기본계획의 승인으로 실시협약이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을 불법적 재하도급 계약으로 4개 회사에게 공동 수탁을 맡겼다. 이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실시협약에 재하도급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운영사가 자신들 멋대로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전주시의 이런 대답은 상위협약을 위반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수탁자들의 제반 책임과 의무가 대표수탁자 명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관운영사라거나, 수탁자들끼리 임의로 계약관계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전주시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노위원장 또한 사용자들의 거짓주장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은 하지 않고 재하도급금지에 대한 노동자 진술에 대한 “1인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으로 재하도급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진술권 침해, 7~8년동안 한 현장, 시설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묵시적 정황 말고 “관리자, 사용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확답을 했는지”에 대한 실질(증)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등의 사건의 정황을 사용자측 쪽으로 편파적으로 이끌고 갔다. 전북지노위원장은 반노동자적이고 일련의 편파적·고압적 분위기로 노동자들에게 면박과 노동조합을 가르치려고 하였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만 확인해도 불법적인 정황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 심문회의 과정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장도 “사용자들의 짬짬이 운영”이라는 몇 차례의 직설적인 표현을 할만큼 문제가 적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짬짬이 운영”, “불법 재하도급 이면계약”, “주관운영사 변경과 신규채용” 등이 무엇을 가르키고 있는지 분명하다. 그것은 “집단해고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측의 이런 범죄행위를 감독하고 수사해야할 1차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월에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들의 부당노동행위 대한 고소장을 노동부에 접수했다. 노동부는 하루빨리 엄중 수사에 돌입하여야 한다. 명명백백한 노조혐오와 노조 탄압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노동부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조파괴 현행범에 대해 처벌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눈 앞에서 노동자 살해하고 노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11명의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하고 “노조파괴” 공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2024. 04. 1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평등지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고용승계 쟁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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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조파괴 공작·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및 원직복직 쟁취,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민자투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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